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보복하기 위해 사귈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한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대학생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성폭력 치료강의 24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9시께 부산의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B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여자친구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한 달 뒤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A씨 범행으로 제공된 영상 자료는 타인에게 유포될 위험성이 있고, 유포시 피해자는 돌이키기 어려운 인격적 피해를 볼 수 있다"며 "A씨 범행을 알게 된 피해 여성은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A씨는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A씨가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젊어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