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등 TF팀 꾸려 실태 점검
적법화 이행계획 제출시 1년 유예
축사 면적을 500㎡ 이하로 줄여야 하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내 축산농가들이 속수무책인 가운데(7월27일자 1면 보도) 사용 중지·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해당 농가들이 비상에 걸렸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도도 각 시·군,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농협 등 관계기관·단체가 참여하는 TF팀을 꾸려 실태 점검·대책 마련에 나섰다.
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지만, 수도권 그린벨트 내 허용되는 축사 면적을 다른 지역처럼 가구당 1천㎡까지 상향해달라는 경기도내 지자체들·축산단체들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도내 그린벨트에 있는 축사는 400여곳으로 추산되는데, 상당수가 현행 허용면적인 500㎡를 넘어서는 축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축산농가가 '적법한' 축사가 되기 위해 500㎡ 규정을 맞추려면 사육두수를 대폭 줄여야하는 실정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축사 면적을 축소하는 등의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선 다음 달 24일 이후부터 사용 중지·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농가들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4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 회의를 통해 각 농가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키로 하는 한편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행정처분 착수 기한이 길게는 1년 유예되는데, 많은 농가들이 한숨만 쉬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여기에 적법화 이행기간이 유예된다고 해도 1년 뒤인 내년 9월부터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실제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각 농가들과 함께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는 매달 TF팀 회의를 열어 각 농가들의 적법화 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기관·단체별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김진흥 도 행정2부지사는 "내년 9월 24일이 축산농가들에게 주어진 사실상 마지막 시한이다. 축산농가들이 적법화 작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무허가 축산농, 행정처분 한달여앞 '한숨만'
입력 2018-08-15 20:12
수정 2018-08-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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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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