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량에 치일 경우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85%에 달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박세영 판사)는 16일 교통사고 피해자 A(68·여)씨가 전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전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3월 31일 오전 9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일대의 한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B씨의 택시에 치였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A씨는 녹색 보행자 신호를 받은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하던 B씨의 차량에 충격을 받게 됐다.

B씨는 택시를 우회전 하면서 곧바로 5차로에서 4차로로 진입, A씨가 탄 자전거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A씨는 뇌출혈 등 증상으로 오랜 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보행자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B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B씨의 보험자인 피고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원고는 횡단보도에서 끌고 가야 하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자마자 주위를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자전거를 운전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해 피고 책임을 8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도로교통법 13조2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에는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