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는 데 한강수계관리기금 186억원이 잘못 집행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는 매입대상이 아님에도 한강유역환경청 담당자들이 107억원어치를 매입대상으로 잘못 판단하고, 또 양평군이 79억원어치를 임의로 하수처리구역 외 토지로 변경해 매입이 진행된 탓이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환경부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16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 토지매수업무 담당자 A씨와 B씨는 2015년 1차 토지매수 대상지 선정과정에 양평군으로부터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라고 회신받은 19필지(8명 소유·3만3천147㎡)를 토지매수심의위원회에 '매수대상'으로 상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라 하더라도 우선 매수지역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매수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건축물이 있으면 매수대상에서 다시 제외된다.
문제가 된 19필지는 예외적으로 매수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님에도 매수대상으로 심의위에 상정돼 총 107억원에 매입됐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한 징계시효(3년)가 지났으나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경부 장관에게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양평군의 위법한 업무처리로 한강유역환경청이 매수가 제한된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 27필지(20명 소유·1만1천719㎡)를 79억여원에 매수한 사실도 적발했다.
2015년 당시 양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업무를 맡거나 총괄했던 C씨와 D씨, E씨는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소유자 38명이 "한강유역환경청에 토지를 매도할 예정이므로 하수처리구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민원을 내자 이를 위법하게 수용했다.
감사원은 양평군수에게 3명 중 1명은 정직, 나머지 2명은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전자도면을 원상복구 하라고 요구하고 이들 3명을 형법 상 공전자기록위작·변작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사야할 땅 아닌데… 혈세 186억 낭비
감사원, 한강수계기금 '잘못집행' 한강유역청·양평군 적발
입력 2018-08-16 21:13
수정 2018-08-16 21:13
지면 아이콘
지면
ⓘ
2018-08-17 7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