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6% 2020년까지 단계적 제거
지자체 협의 거쳐 10월 대상 확정
민통선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도
서해안을 따라 평택~화성지역에 설치돼있던 군 경계철책 중 상당 부분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철거된다.
남북관계 개선에 힘입어 한강 하구 고양구간 철책선 일부를 제거키로 한데 이어(7월26일자 9면 보도) 바닷가를 가로막던 철책도 전국적으로 절반이상 걷어내기로 한 것이다.
국방부는 16일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전국 해·강안 철책 300㎞중 56.7%에 이르는 170㎞가량을 올해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걷어낼 수 있는 대상을 분류했는데, 이 중 3군 사령부 관할인 서해안 일대 화성·평택지역 철책이 강원도 동해안 지역과 더불어 주로 포함됐다.
평택~화성지역 철책은 7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철책 제거에 드는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방부는 이날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비를 투입, 불필요한 부분을 철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철책을 제거할 때는 비용 등을 지자체에서 대부분 부담해왔는데, 이를 개선해 국비를 투입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각 지자체와의 협의와 내부 심의를 통해 오는 10월 철거 대상을 최종 확정한 후 관련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철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철책이 제거되더라도 대부분 구간에는 열상감시장비·CCTV 등 감시장비를 둘 예정이다.
앞서 일부 구간의 철책을 제거키로 합의했던 한강 하구 등지도 추가로 철책이 제거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고양시는 지난달 말 김포대교~일산대교 한강 하구 고양구간 철책(8.4㎞)을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제거키로 군과 합의한 바 있다.
경기도 측은 "서해안 일대 철책과 고양·김포 등 한강 하구 철책 중 어느 정도가 철거 대상이 될 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 외의 구역은 아예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해 통제 절차를 이전보다 간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심 친화형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올해 말 수도권에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