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701001138000052311.jpg
사진은 초등학교에 침입해 여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인질강요·특수건조물침입)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양모 씨가 지난 4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초등학교에 침입해 여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6일 열린 양모(25)씨의 인질강요 미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환청·환각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부인하지만, 단순히 국가유공자 심사를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안 된 점,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양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 죄송하다.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겠다.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양씨 측 변호인도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이르게 된 것"이라며 "현재도 환청에 시달리고 있음을 참작해달라"고 피력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 4월 2일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처럼 꾸며 교무실에 들어간 뒤 학생 A(10)양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인질로 잡고 기자를 부르라며 위협하다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검찰은 양씨가 범행 당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훈처 통지를 받고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양씨는 2013∼2014년 상근예비역 복무를 전후해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으며, 2015년 11월에는 '뇌전증(간질) 장애 4급'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양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6일 집행된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