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7일 오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의 핵심쟁점은 김 지사가 인터넷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을 봤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법원에 제출한 8쪽짜리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저녁 드루킹이 운영한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2층 강의장에서 열린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적시했다.
출판사 강의장에서 킹크랩 프로토타입(초기 버전)의 구동을 지켜본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킹크랩 사용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김 지사가 지난 2월까지 이어진 드루킹의 방대한 댓글조작의 공범이 됐다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판단의 배경이 된 핵심 증거로는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 일당이 시연회 날 작성한 '20161109 온라인정보보고'라는 MS 워드 파일로, 해당 파일에는 드루킹이 이끈 단체 '경인선'과 킹크랩 등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
특검은 이 파일이 김 지사의 느릅나무 출판사 방문에 대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드루킹은 "당시 빔프로젝터로 파일을 출판사 강의장 벽에 띄운 뒤 김 지사에게 경인선과 킹크랩에 대해 브리핑했다"고 진술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법원에 제출한 8쪽짜리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저녁 드루킹이 운영한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2층 강의장에서 열린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적시했다.
출판사 강의장에서 킹크랩 프로토타입(초기 버전)의 구동을 지켜본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킹크랩 사용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김 지사가 지난 2월까지 이어진 드루킹의 방대한 댓글조작의 공범이 됐다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판단의 배경이 된 핵심 증거로는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 일당이 시연회 날 작성한 '20161109 온라인정보보고'라는 MS 워드 파일로, 해당 파일에는 드루킹이 이끈 단체 '경인선'과 킹크랩 등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
특검은 이 파일이 김 지사의 느릅나무 출판사 방문에 대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드루킹은 "당시 빔프로젝터로 파일을 출판사 강의장 벽에 띄운 뒤 김 지사에게 경인선과 킹크랩에 대해 브리핑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파일 앞부분의 경인선 소개를 본 기억이 있지만 킹크랩에 대한 부분은 보지 못했다고 특검 진술에서 부인했다. 그러나 특검은 파일의 절반만 봤다는 김 지사 측 진술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보여줬다고 주장하는 킹크랩 프로토타입이 실제로 시연회 당일 새벽 개발이 완성된 디지털 흔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은 드루킹 측의 시연회 준비 상황과 별도로 김 지사가 실제 시연회를 참관하거나 사용을 승인했다는 의혹을 직접 입증하는 증거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외에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특검이 내세우는 물증은 모두 '정황'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할 뿐 자신이 실제로 시연회를 보고 킹크랩 사용을 승인했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히 킹크랩 시연회에 대한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법원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특검과 김 지사의 주장을 모두 종합해 심리한 뒤 김 지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