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해 여러 차례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더라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신고내용 확인이 아니라 신고자 체포를 위해 출동했다면 공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모(44)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5시 48분께부터 6시 58분께까지 술에 취해 딸이 실종됐다며 경찰에 총 27차례나 허위 신고를 해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씨는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은데 5살 딸의 행방을 알 수 없다. 엄마가 아이를 납치해서 죽일 수도 있다'며 112에 17차례, 경찰서 지구대로 10차례 전화를 걸었다.
신고가 접수되자 지구대에 근무하던 A 순경은 신씨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신고 내용을 확인했고, 전화를 받은 신씨의 아내가 '남편이 만취 상태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딸과 함께 안전한 장소에 피해있으며 신변에 이상이 없다'고 답했다.
A 순경은 이같은 통화내용을 신씨에게 전했지만, 신씨는 계속해서 경찰에 같은 신고를 반복했다.
결국 경찰은 이날 오후 7시께 서울 강서구에 있는 신씨의 집으로 출동해 그를 체포했고, 공무집행 방해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사정만으로 최초 신고 내용이 허위라거나 A 순경이 허위신고에 따른 대응조치를 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며 "경찰은 신고 내용에 따른 공공의 역무(役務)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 출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모(44)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5시 48분께부터 6시 58분께까지 술에 취해 딸이 실종됐다며 경찰에 총 27차례나 허위 신고를 해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씨는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은데 5살 딸의 행방을 알 수 없다. 엄마가 아이를 납치해서 죽일 수도 있다'며 112에 17차례, 경찰서 지구대로 10차례 전화를 걸었다.
신고가 접수되자 지구대에 근무하던 A 순경은 신씨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신고 내용을 확인했고, 전화를 받은 신씨의 아내가 '남편이 만취 상태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딸과 함께 안전한 장소에 피해있으며 신변에 이상이 없다'고 답했다.
A 순경은 이같은 통화내용을 신씨에게 전했지만, 신씨는 계속해서 경찰에 같은 신고를 반복했다.
결국 경찰은 이날 오후 7시께 서울 강서구에 있는 신씨의 집으로 출동해 그를 체포했고, 공무집행 방해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사정만으로 최초 신고 내용이 허위라거나 A 순경이 허위신고에 따른 대응조치를 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며 "경찰은 신고 내용에 따른 공공의 역무(役務)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 출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