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801001170300054221.jpg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네 차례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를 열었던 단체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18일 오후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법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혐의 무죄 선고를 규탄하기 위한 긴급집회를 개최한다.

집회에서는 안 전 지사를 고소했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의 입장문을 대독하는 시간도 있을 예정이다.

참가자들의 발언이 끝난 뒤에는 세종대로, 광화문, 안국동사거리, 종로2가 등으로 향하는 행진이 이어진다.

이 집회는 원래 오는 25일 개최 예정이던 제5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가 앞당겨 열리는 것으로, 집회를 일주일 앞당긴 것은 안 전 지사 무죄 선고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4일 안 전 지사가 김지은 씨에게 가진 업무상 위력이 간음 행위에서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고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취지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고 안 전 지사의 유죄 판결을 촉구해온 여성단체들은 선고 당일 오후 서부지법 앞에서도 집회를 열었다.

이날 열리는 집회의 주제도 안 전 지사 무죄 선고 비판이다.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못 살겠다 박살 내자', '안희정은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등의 구호가 전면에 걸릴 예정이다.

주요 규탄 대상은 법원이다. 안 전 지사 사건에 대한 무죄 선고뿐만 아니라 그간 성범죄 사건에서 법원이 보인 전반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또한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최 측은 "역고소 피해자에게 '허리를 돌리면 강간을 피할 수 있지 않으냐'고 한 검찰, 200여명 가까운 사람을 불법촬영한 가해자를 기소유예한 검찰을 규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성단체들로부터 '성범죄 성별 편파수사' 비판을 받아온 경찰에 대한 규탄도 예고됐다.

이번 집회에는 성별에 따른 참가 제한이 없다. 그간 불법촬영과 경찰의 수사방식을 규탄했던 일부 집회는 '생물학적 여성'에게만 참가를 허용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