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여성 수십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고 해임된 소방관이 외상후 스트레스(PTSD) 때문에 저지른 일이라며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당우증)는 경기도 소방공무원이었던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3년 6월 경기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2011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모텔, 식당, 커피숍, 강의실, 지하철 역사 등지에서 여성 21명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22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까지 형을 확정받은 A씨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법정에서 "상당 기간 소방업무에 종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겪은 동료 순직과 구조 활동 실패로 인한 죄책감, 사체 목격으로 PTSD 장애를 겪고 있으며 실제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 부장판사는 "이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정신장애에 해당하고 원고의 비위행위가 PTSD가 원인이 돼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므로 해임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당우증)는 경기도 소방공무원이었던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3년 6월 경기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2011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모텔, 식당, 커피숍, 강의실, 지하철 역사 등지에서 여성 21명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22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까지 형을 확정받은 A씨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법정에서 "상당 기간 소방업무에 종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겪은 동료 순직과 구조 활동 실패로 인한 죄책감, 사체 목격으로 PTSD 장애를 겪고 있으며 실제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 부장판사는 "이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정신장애에 해당하고 원고의 비위행위가 PTSD가 원인이 돼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므로 해임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