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의류판매 사이트로 위장한 채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총책 박모(39), 석모(30)씨 등 일당 총 36명을 게임산업진흥법 등에 관한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
20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올해까지 의류판매 사이트를 위장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속칭 포커, 바둑이, 맞고 등으로 1조5천억원이 오가는 도박판을 벌이게 해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 과정에서 석씨는 유령회사를 설립, 회사 명의로 대포 통장 160개를 개설한 후 퀵서비스를 이용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통장 1개당 50만원씩 판매하는 수법으로 8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1천800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도박 통장계좌 181개를 지급 정지시키는 한편 다른 도박사이트 및 조직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의류사이트 위장 '도박판' 개설… 10억원 부당이득 일당 36명 검거
입력 2018-08-20 22:13
수정 2018-08-2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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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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