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의 아동복지시설에 있던 고아 2명이 미군 병사에게 동성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해당 미군 병사는 일본으로 근무지를 옮긴 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돼 올해 초 항소심에서 15년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
20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미국 군사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1월 미합중국 공군 형사항소법원(U.S. Air Force Court of Criminal Appeals)은 미국인 로버트 제이 켈가드(Robert J. Kelgard) 상등병(계급 E-4)에게 한국인 소년 2명을 성추행하고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혐의로 15년 구금형을 선고했다. 또 켈가드 전 상병에게 불명예 제대 명령을 내리면서, 모든 급여와 연금을 몰수하고 이등병(계급 E-1)으로 강등하는 처벌도 내렸다.
미 공군에 따르면 켈가드 전 상병은 전북 군산의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 근무하던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3년 6월 사이에 군부대 안팎의 호텔과 기숙사 등에서 두 명의 아동보호 시설 원생을 성추행하고 다수의 아동포르노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 공군과 군산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켈가드 전 상병은 국내에서 아동 성추행을 저지른 사실을 들키지 않은 채 지난 2013년 7월 일본 오키나와(沖繩)현의 가데나(嘉手納)기지로 전근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2014년 10월 일본 현지에서 청소년 성추행 혐의로 미 공군의 구속수사를 받게 된 것을 계기로, 이전 근무지였던 전북 군산에서의 범죄 사실도 모두 드러나게 됐다. 미 공군 수사당국이 그의 컴퓨터에서 아동 포르노물 41점과 함께 추가 단서를 발견함에 따라 그의 이전 근무지로 수사를 확대해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어 이듬해 미 공군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군산 경찰은 수 개월 동안 탐문 수사를 진행, 피해자가 군산 기지 인근 A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남자 청소년 2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 아동복지시설은 미 제8전투비행단이 매년 부대 초청행사 등 자원봉사를 열었던 곳으로, 켈가드 전 상병도 자원봉사를 핑계 삼아 이들 청소년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켈가드 전 상병은 지난 2012년 10월께 부대초청 행사에 참석했던 남자 청소년들을 데리고 기지 내에 있는 미군 전용 호텔에서 함께 1박을 하며 신체 접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성추행 후 피해자들에게 용돈이나 선물을 제공해 신고 등을 하지 않도록 회유한 정황도 드러났다.
A 아동복지시설 대표는 켈가드 전 상병에 대해 "2주에 한 번 정도 자원봉사를 왔었다"며 "자원봉사자들은 기지 내 교회를 통해 추천받은 장병들이어서 그래도 낫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제8전투비행단 관계자는 "피해 청소년들이 대리인을 통해 '고통과 폭행 (범죄에) 대한 정의'를 강력히 요구하는 진술서를 제출했다"며 "이 진술서가 선고에 주된 역할을 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켈가드가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는 군인 신분에 맞지 않는 경멸스러운 일이며, 군산 기지에서 수십년간 자랑스럽게 임무수행중인 장병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미 제8전투비행단은 미성년자와 관련된 봉사활동 참가자는 일반 공군 규정보다 강력한 신상정보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모든 봉사 프로그램에 별도의 감독관을 두도록 했다.
20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미국 군사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1월 미합중국 공군 형사항소법원(U.S. Air Force Court of Criminal Appeals)은 미국인 로버트 제이 켈가드(Robert J. Kelgard) 상등병(계급 E-4)에게 한국인 소년 2명을 성추행하고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혐의로 15년 구금형을 선고했다. 또 켈가드 전 상병에게 불명예 제대 명령을 내리면서, 모든 급여와 연금을 몰수하고 이등병(계급 E-1)으로 강등하는 처벌도 내렸다.
미 공군에 따르면 켈가드 전 상병은 전북 군산의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 근무하던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3년 6월 사이에 군부대 안팎의 호텔과 기숙사 등에서 두 명의 아동보호 시설 원생을 성추행하고 다수의 아동포르노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 공군과 군산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켈가드 전 상병은 국내에서 아동 성추행을 저지른 사실을 들키지 않은 채 지난 2013년 7월 일본 오키나와(沖繩)현의 가데나(嘉手納)기지로 전근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2014년 10월 일본 현지에서 청소년 성추행 혐의로 미 공군의 구속수사를 받게 된 것을 계기로, 이전 근무지였던 전북 군산에서의 범죄 사실도 모두 드러나게 됐다. 미 공군 수사당국이 그의 컴퓨터에서 아동 포르노물 41점과 함께 추가 단서를 발견함에 따라 그의 이전 근무지로 수사를 확대해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어 이듬해 미 공군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군산 경찰은 수 개월 동안 탐문 수사를 진행, 피해자가 군산 기지 인근 A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남자 청소년 2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 아동복지시설은 미 제8전투비행단이 매년 부대 초청행사 등 자원봉사를 열었던 곳으로, 켈가드 전 상병도 자원봉사를 핑계 삼아 이들 청소년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켈가드 전 상병은 지난 2012년 10월께 부대초청 행사에 참석했던 남자 청소년들을 데리고 기지 내에 있는 미군 전용 호텔에서 함께 1박을 하며 신체 접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성추행 후 피해자들에게 용돈이나 선물을 제공해 신고 등을 하지 않도록 회유한 정황도 드러났다.
A 아동복지시설 대표는 켈가드 전 상병에 대해 "2주에 한 번 정도 자원봉사를 왔었다"며 "자원봉사자들은 기지 내 교회를 통해 추천받은 장병들이어서 그래도 낫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제8전투비행단 관계자는 "피해 청소년들이 대리인을 통해 '고통과 폭행 (범죄에) 대한 정의'를 강력히 요구하는 진술서를 제출했다"며 "이 진술서가 선고에 주된 역할을 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켈가드가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는 군인 신분에 맞지 않는 경멸스러운 일이며, 군산 기지에서 수십년간 자랑스럽게 임무수행중인 장병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미 제8전투비행단은 미성년자와 관련된 봉사활동 참가자는 일반 공군 규정보다 강력한 신상정보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모든 봉사 프로그램에 별도의 감독관을 두도록 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