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간이 5일밖에 남지 않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구속 위기를 넘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보완 수사에 나선다.
특검은 20일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의 측근인 '초뽀' 김모씨를 소환해 그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개발 및 운용에 관여한 혐의와 김 지사와의 관련성 등을 추궁하고 있다.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법원이 '댓글조작의 공범이 누구인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며 "김 지사 측이 낸 소명자료나 실질심사 내용을 놓고 보완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특검팀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김 지사가 재소환되거나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가능성이 있는지, 지난 구속영장에서 제외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허익범 특검 등 특검 수뇌부는 오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30일을 연장 요청할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다만 이날 결론을 내지 않은채 오는 22일 최종적으로 결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특검법은 수사를 모두 끝내지 못했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 아래 수사 기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연장요청은 1차 수사 기간이 만료되기 3일 전인 22일까지 해야 하며, 대통령은 만료일인 25일까지 특검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의 성인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표본오차 ±4.4%p), 특검 수사기한 연장에 대한 찬성 의견은 전체의 45.5%로 반대 41.3%를 오차 범위에서 앞선 상태다.
이는 김 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기 전에 이뤄진 조사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여론이 더욱 비슷하게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 내부에선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보완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박 특검보는 송인배·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아직 참고인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특검에 대한 비판에 일일이 응수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