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801001175100054521.jpg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1심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이 20일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뒤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 세 가지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법리오해'의 근거와 관련, 안 전 지사 사건보다 명시적인 위력이 더 없어 보이는데도 대법에서 유죄가 확정된 유사 사건 판례들을 근거로 1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 전 지사 건은 명백하게 위력이 인정되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도 인정된다"며 "1심의 무죄는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며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취지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실오인'은 1심 재판부가 안 전 지사의 정무비서 출신인 김지은씨 진술을 배척한 부분에 집중됐다.

법원이 성범죄 피해자로 보일 만한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이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의 피해 호소를 들은 증인들의 증언, 통화 내역 등으로 김씨 진술을 입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전문심리위원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심리 미진'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안 전 지사측이 요청한 전문위원들의 김씨 심리상태 분석에 문제가 있었고, 검찰 측이 요청한 위원들의 분석은 재판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지난 14일 선고 당일에도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항소심에선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이 행사됐는지, 김지은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이 존재하기는 했으나 실제로 행사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서부지검은 충남도 수행비서·정무비서를 지낸 김씨의 고소로 인해 지난 3월 6일부터 안 전 지사 사건을 수사해 왔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