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최근 출동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처벌 규정 등 법령은 미비해 현장 소방대원들의 신변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경기도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 참가해 응급처치를 하는 구급대원들. /경인일보DB

3년간 구급대원 폭행피해 564건
가해자들 벌금형 '솜방망이' 그쳐
가중처벌 등 법령개정 시급 지적

지난 1월 용인에서 60대 취객이 임신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 자칫하면 유산할 수도 있는 피해를 당했다. 수원소방서 구급대원 B씨는 술에 취한 40대 여성에게 폭행을 당했다. 그러나 이들 가해자의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인 벌금형에 그쳤다.

구급활동 중 폭행을 당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소방관이 줄지 않고 있는데도, 처벌 규정이 미비해 관계 법령을 하루빨리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소방청과 경기도재난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2015~2017년 3년간 출동한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 건수는 564건이다. 도내 구급대원 폭행 사법처리 건수도 2016년 25건에서 2017년 32건으로 증가했다.

경기도내 한 일선서 구급대원은 "경찰과 달리 소방공무원의 경우 폭행 등을 당하더라도 일방적 피해로 끝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법이 강화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방대원은 "현장 조치를 하는 과정을 방해하거나 폭언과 욕설로 조롱하는 시민들을 경험하지 않은 소방관이 없을 것"이라며 "또 다른 트라우마로 남는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방청은 또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수사 역량과 검찰 송치를 강화하고 폭력행위 방지 장치(구급차 내 비상버튼 등)를 마련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폭행억제와 증거 확보를 위한 CCTV 설치는 물론, 액션캠을 연말까지 100% 지급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도 출동한 소방대원이나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