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학대' 어린이집원장 극단 선택
이후 지역 커뮤니티 '살인자 매도글'
경찰수사 어려움도 '2차 피해' 키워
"온몸에 피멍이 든 아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물어봤을 뿐 단 1원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1억원을 요구한 파렴치한 부모로 내몰렸다. 억장이 무너진다."
평택에 사는 A(36)씨는 지난 7월 어린이집에 다녀온 아이(남)의 양팔과 오른쪽 허벅지에 피멍이 든 것을 보고 당일 늦은 밤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대 의혹 장면이 포착된 6월 18일과 7월 3일치 영상을 확보한 뒤 보육교사 B씨와 C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CCTV에는 B씨가 아이의 머리를 장난감 막대기로 내리치고, C씨가 교탁에 앉아있는 아이의 팔을 움켜쥔 뒤 들어올리는 모습, 교탁 뒤로 데려간 뒤 손을 머리 위로 치켜든 뒤 내리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신고 이튿날 오전 어린이집 원장과 이사장, 언어치료사, 동료교사들이 A씨의 집에 찾아왔다. A씨는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들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 이후 비보가 전해졌다. 어린이집 원장 C(49·여)씨가 A4 용지 반쪽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것(7월 12일자 9면 보도). C씨의 유서에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심했고, 학부모가 무리한 금액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A씨는 지역 사람들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이 갖고 장사하는 천벌 받을 놈, 쓰레기, 살인자, 1억을 요구한 나쁜 사람'이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단 1원도 요구하지 않았다, 아이의 몸에 남은 상처 뿐 아니라 어린이집을 보기만 해도 자지러지게 울 정도로 심한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줘야 한다는 생각 뿐이었다"며 "(어린이집 관계자들이)집에 찾아왔을 때도 어린이집에 피해가지 않게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살인자로 매도돼 견딜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CCTV를 확인한 당일 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돈을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변했다.
한편, 경찰은 확보한 CCTV 영상 이외의 아동학대 혐의점을 찾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어린이집과 주변을 수색했지만, CCTV 장비를 찾지 못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제2의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됐다.
/김종호·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금전 요구한 적 없는데 억울"… 학부모에 돌려진 '비난 화살'
입력 2018-08-20 22:15
수정 2018-08-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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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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