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통학차량 안에 4살 어린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와 운전기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인솔교사 A(28·여)씨와 통원차량 운전기사 B(61)씨를 구속기소 하고, 원장 C(35·여)씨와 담당 보육교사 D(34·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7시간가량 E(4)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솔교사 A씨는 사건 당시 하차 과정에서 다른 어린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며 정신이 없어 E양을 챙기지 못했다. 이후 운전기사 B씨는 뒷좌석에 있던 E양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 문을 잠그고 퇴근했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관리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달 26일 영장을 발부했다.

담당 보육교사 D씨는 E양이 결석한 사실을 알면서도 오전에 원장, 원감 등 관리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원장 C씨는 전체적인 관리 책임 소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송치된 후 별다른 변동 없이 4명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