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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모(49) 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연합뉴스

오는 25일까지 1차 수사기간 종료를 4일 앞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 등 일당에 대한 줄소환 조사에 나섰다.

허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보강한 뒤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할지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드루킹과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 '서유기' 박모씨, '파로스' 김모씨, '트렐로' 강모씨 등 6명을 잇달아 소환해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 과정을 봤다는 주장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한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이날 특검에 처음 출석한 드루킹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 참석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 등에 아무 대답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특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 프로토타입(초기 버전) 구동을 본 뒤 댓글조작 작업을 승인·지시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8일 새벽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가담했거나 공모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 만료를 앞둔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통해 수사 기간 30일 연장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수사를 모두 끝내지 못했거나 기소 결정이 어려우면 대통령 승인 아래 수사 기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요청은 1차 기간 만료 3일 전인 22일까지 해야 하며, 대통령은 만료일인 25일까지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이후 특검팀의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진 만큼 스스로 연장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연장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칫 지난 60일간의 수사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거나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것처럼 비칠 수도 있어 특검이 그간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를 이유로 활동 연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특검 내부에서는 30일 후인 다음달 24일까지 활동 기간이 늘어날 경우 김 지사의 혐의를 탄탄히 입증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지난번 구속영장에는 빠졌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 조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이미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보강수사, 경찰과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