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때부터 어민들 어패류 판매해
일부 상인 "노점상 엄연한 불법"에
"생계·어업행위 과도한 잣대" 갈려

市 "대안 없이 단속하는 것은 한계"
합법적 양성 '위판장 설립안' 재부상

"20년동안 선착장 좌판서 살아온 어민들인데, 이들을 어디로 보내야 한다는 겁니까?"

시흥시 공직자들이 시흥 오이도선착장 내 어민들로부터 어패류를 잡아 파는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직무유기)로 사정기관에 고발을 당했다.

이를 놓고 '어민들이 20년 가까이 이어온 어업행위를 과도한 법의 잣대로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그래도 불법은 불법'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22일 시와 경찰, 어민 등에 따르면 오이도선착장 내 '노점상'은 지난 1999년 항만시설이 건설되면서 이 지역 어민들에 의해 형성됐다. 현재 56명의 어업인이 조업을 통해 잡힌 어패류를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오이도 내 일부 상인들이 불법 시설인데도 관리 주체인 시가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을 하지 않는다며 시 공직자들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9월 인천해양수산청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은 시는 지난해 6월 위법성 해소를 위해 '위판장' 건설 등 '오이도 선착장 활성화 계획'을 세웠지만, 일부 상인들의 강력 반대로 무산되면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시설이긴 하나 대안 마련 없이 단속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며 "지난 2006년 식품위생법 위반 등 민원제기에 따라 회 뜨기, 조리 등을 하지 않고 수산물만 판매하는 것으로 유지해 왔는데 또다시 민원이 제기돼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어민들도 "20년 가까이 생계를 위해 노점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로 가란 말이냐"며 하소연했다.

그러나 일부 상인들은 "어민들의 노점 영업도 엄연한 사업 아니냐"며 "불법이니 형평에 따라 단속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찬반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합법적 양성화를 위한 위판장 건설이 대안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시민사회 한 관계자는 "위판장을 건설해 불법 시설을 철거하고, 오이도의 활성화가 해결책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는 시흥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이례적인 고발 건이라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