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등 폐수처리 2만㎥ 무상제공
"간척사업에 사용 농지법상 불법"
업체 "市, 매립 인허가 문제 없어"
주민 "단속 회피 미신고 행위 많아"
한국농어촌공사가 조성하고 있는 화옹지구 간척지에 농지법상 폐기물로 분류되는 무기성 오니가 불법 투기돼 농경지를 황폐화 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화성시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화성의 한 골재업체인 K사는 지난 5~6월 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이 진행하는 화옹지구 간척사업에 석재·골재 폐수처리 오니 2만㎥를 무상 제공했다.
석재·골재 폐수처리 오니는 모래와 흙을 생산할 때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다.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 처리 인·허가를 받은 업체는 수분 함량을 70% 이하로 탈수·건조한 뒤 양질의 토사와 5:5 비율로 섞으면 건설현장 등의 성토재로 재활용할 수 있다.
K사는 지난 2004년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연간 1만5천t)를 받았다. 하지만 농지법상 무기성 오니는 폐기물로 분류되고, 더욱이 한국농어촌공사가 조성하고 있는 화옹지구 간척지(농지)에 투기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K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기성 오니를 반출해 화옹지구 간척지에 불법매립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화성 주민 김모(63)씨는 "골재업체가 농경지를 황폐하게 하는 무기성 오니를 화성시 곳곳에 쌓아둬 침출수와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관계 당국의 단속을 피해 재활용 신고를 하지도 않고 무단 투기하는 업체도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와 K사는 시의 인·허가를 받았고, 성토된 오니는 환경오염 유발 요인이 없는 것으로 협의한 뒤 절차상의 문제 없이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업체가 화성시로부터 오니를 매립재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토재로 받아서 매립한 것"이라고 말했다.
K사 관계자도 "(농어촌공사가)공기업이라 더 꼼꼼하게 오니 재활용 처리를 해서 매립재로 납품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