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인천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공공기관과 민간 단체가 지역 사회를 감시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249회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을 보면 민관협의회 위원은 시장, 교육감, 군수·구청장협의회 의장, 정부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장 등이 포함된다.
민관협의회 의장은 공공과 민간이 대표로 각각 1명씩 선정하되 공공부문 의장은 시장이, 민간부문 의장은 위원 중 1명이 맡게 된다.
회의는 민간부문 의장이 주재하기로 했다. 다만 민간부문 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시장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민관협의회는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심의,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 부패행위 신고자·공익신고자 보호·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의 제안이 있는 경우 정책을 제안한 주민을 직접 회의에 참여하게 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41개 단체로 구성된 '청렴실천협의회'를 운영해왔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협의회 구성을 보다 체계화하는 한편 민간이 주도해 투명성을 더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인천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추진
입력 2018-08-21 20:46
수정 2018-08-2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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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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