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이 우리나라로부터 경협차관으로 제공받은 교육용 과학 기자재
가 계약 내용과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해 정부가 진상을 파악중이다.
19일 재정경제부와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지난 7월2일
대외경제부 장관 명의로 수출입은행에 공문을 보내 과학기자재 납품 제품
이 당초 계약과는 달리 제조회사가 틀리거나 한국산이 아니라는 내용의 항
의 공문을 보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3월 우즈베키스탄의 직업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 3천500
만달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을 제공하기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계약
을 맺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 차관으로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을 통해 한국
산 과학기자재를 구입하기로 했으며 EDCF 위탁관리기관인 수출입은행은 지
난해 8월 관련제품의 수출과 자금 집행을 승인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과학기자재 납품업체 선정에서 탈락한 국내 업체들
이 우리 정부뿐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쪽에 납품 제품의 질이 떨어진다고 투
서를 내는 등업체간의 알력 때문에 불거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과 우즈베키스탄 사업실시기관인 고등과
학연구센터가 물품 선적 전에 물품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계약내용과 다른지 여부는 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과 고등과학연구센
터 사이에 해결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그러나 이번 사태가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입
은행에 정확한 실태 파악을 지시하고 관련자의 잘못이 확인될 경우 문책할
방침이라고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