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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당정이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근로장려금(EITC)과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재정지원 확대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매출부진과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민주당은 영세업체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서비스 업종도 추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업종별 맞춤 카드 수수료 개편과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경영상 비용부담을 줄인다는 복안이다.

우선 연말까지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는 매출규모에 따라 우대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 최대 1.2%p를 인하하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0.5%p를 감면할 계획이다.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를 연내에 구축하는 한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소득공제확대 등의 조치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기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5%p 확대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현행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한시적 상향조정하는 등 세금부담 완화책도 도입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등을 통한 수요창출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2조 원 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초저금리(은행간 단기기준금리 적용·16일 기준 1.98%) 특별대출 1조8천억 원을 공급한다. 자영업자 카드매출에 연계한 특별대출(1%p 금리인하)도 2천억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지역신보 보증 공급을 2조원 확대(2018년 18조5천억 원 → 2019년 20조5천억 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5천400억 원 확대(2조700억 원→2조6천100억 원)한다.

온누리상품권 판매규모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상품권 판매규모를 2조원(2018년 1조5천억원)으로 늘리고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도도 확산시킬 예정이다.

특히 당정은 최저임금 결정시 소상공인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게 월 30만 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이번 대책으로 자영업자에 대해 전체적으로 2018년 대비 2조3천억원 증가한 약 7조원+α 규모의 지원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