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도 터널공사 비리 신고자에게 3억3천75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간 철도건설 공사와 관련한 비리 신고자에게 이 같은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철도시설공단 발주 '원주∼강릉' 간 철도건설 공사에서 시공사가 최초 설계된 '무진동 암파쇄 공법' 보다 공사비가 저렴한 '전자뇌관 발파공법'으로 터널을 뚫어 공사비를 가로챘다고 지난 2015년 7월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에 철도시설공단은 철도터널 공사비 110억8천289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해당 공구 감리용역업자와 책임감리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했다.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신고로 인한 환수금액 등이 1억원 이하면 30%, 1억원 초과면 금액 구간별로 달라진다.

A씨에게 지급된 보상금 3억3천여만원은 보상금 지급사례 중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 2015년 공기업 납품원가 비리 신고자에게 11억600만 원, 지난해 국가지원 융자금 편취 신고자에게 5억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권익위는 A씨 사건을 포함해 최근 총 19명의 부패신고자에게 5억6천71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액 등은 226억5천311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 연구수당·강사료 등 허위 정산 관련 정부출연금 부정수급 ▲ 하천공사 토석 운반비 가로채기 ▲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관련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 유령직원 등재 관련 정부출연금 부정수급 ▲ 버스재정지원금 부정수급 등을 신고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