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면 시설과 인력 등 등록기준을 5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청장·김재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각 시·도지사가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해 등록할 때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 필요할 경우 시설규모 기준의 50% 이하(5천㎡이상), 유아숲지도사 상시배치인원 기준의 50% 이하(1~2명)의 범위에서 조례로 시설·인원기준을 완화해 시행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여건상 유아숲체험원의 시설 규모 기준을 갖춘 부지 확보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규모 기준 등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법 시행령은 지자체 등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할 경우 시설 규모는 1만㎡이상으로, 인력은 상시 참여 유아인원에 따라 1∼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상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림청은 개정안 시행으로 지역별 유아숲체험원 조성이 보다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청소년 단체 이미지 제고를 위해 '숲사랑청소년'의 명칭을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변경하고, '숲길체험지도사'는 등산 또는 트레킹을 지도하는 취지에 맞도록 '숲길등산지도사'로 바꾸기로 했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숲체험원 시설 인력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유아숲체험원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유아숲교육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반영, 산림교육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