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토막살인'의 범행 이유는 노래방 도우미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빚어진 우발적 범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과천경찰서는 22일 살인 및 사체훼손 등 혐의로 변모(34·노래방 업주)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변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15분께 안양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노래방 안에서 시신을 훼손한 뒤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께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변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에 혼자 노래방을 찾은 A씨가 도우미를 요구해 불러줬더니 도우미와 말싸움을 한 뒤 교체를 요구했다"며 "도우미가 나가고 나서 (나와)말싸움이 이어졌고 돌연 도우미 제공을 신고한다고 협박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변씨가 포털사이트 지도검색을 통해 과천 서울대공원 주변에 수풀이 많다는 사실을 조사한 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노래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현장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과천 토막살인 용의자 "노래방 도우미 문제로 다투다 살해"
"교체 요구하다 돌연 신고 협박… 시신 훼손·유기" 우발적 범행 진술
입력 2018-08-22 22:31
수정 2018-08-2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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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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