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본회의 처리 결정되자
박시장, 여야 원내대표 만남 추진
대기업 공장 신·증설 등 건의키로
여야 정치권이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자치단체를 제외한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하자 이에 인천시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박남춘 시장이 빠르면 24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규제 완화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박 시장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대적으로 각종 수도권 규제에 묶여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규제프리존은 인천, 경기, 서울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27개 전략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다. 충청북도는 바이오 의약, 충청남도는 태양광, 부산의 경우 해양관광, 경상남도는 항공부품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는 전략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들 산업은 이미 인천과 경기도 등에서도 집중적으로 육성, 투자하고 있는 분야로 앞으로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규제프리존 지역에 비해 정부 예산 지원을 포함한 여러 부문에서 인천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애초 지정 취지와 다르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여 있어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연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도 총 허용량 안에서 제한하는 공장총량제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박남춘 시장은 여야 원내대표 등을 만나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유구역 내 국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과 공장총량제의 예외적 허용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허종식 정무경제부시장은 "인천의 성장 동력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경제자유구역의 규제 완화를 국회에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수도권 제외 '규제프리존특별법'… "인천경제구역, 예외적 허용해야"
입력 2018-08-22 22:44
수정 2018-08-2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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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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