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남북협력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며 "파주와 고성에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국회에 제출된 각종 법안을 통합해 통일경제특구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박 의원이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통일경제특구법'을 중심으로 김현미·윤후덕·홍철호·김성원·이양수 의원 등 6명이 관련법을 발의한 상태다.
박 의원은 "통일경제특구법이 평화경제시대를 이끌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