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영흥공원 부지 매입·조성에 민간자본을 활용하되 공원면적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로 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영흥공원은 2016년 공모를 통해 민간공원 추진자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환경적 측면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3일 '수원시 환경영향평가 협업 태스크포스팀' 회의를 열고, 영흥공원 부지 매입·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대신 민간에 일부 부지의 개발 사업을 허용하는 제도로, 민간사업자가 미조성 공원부지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고 30% 미만 부지를 개발하게 된다.
시는 지난 8월 도시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업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으며, 생태·환경·공원·교통·도시계획·건축·대기 분야 전문가, 시민 대표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한강유역환경청에 '영흥공원 조성 검토서'를 제출했으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주민피해 우려'를 이유로 '부동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시는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부분 비공원부지는 영통지구(공원 남측)에 접하는 안을 채택했으며, 생태환경과 지형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안을 수립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영흥공원은 1969년 6월 지정된 원천동 303번지 일대 59만3천311㎡ 규모 근린공원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영흥공원은 2016년 공모를 통해 민간공원 추진자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환경적 측면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3일 '수원시 환경영향평가 협업 태스크포스팀' 회의를 열고, 영흥공원 부지 매입·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대신 민간에 일부 부지의 개발 사업을 허용하는 제도로, 민간사업자가 미조성 공원부지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고 30% 미만 부지를 개발하게 된다.
시는 지난 8월 도시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업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으며, 생태·환경·공원·교통·도시계획·건축·대기 분야 전문가, 시민 대표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한강유역환경청에 '영흥공원 조성 검토서'를 제출했으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주민피해 우려'를 이유로 '부동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시는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부분 비공원부지는 영통지구(공원 남측)에 접하는 안을 채택했으며, 생태환경과 지형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안을 수립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영흥공원은 1969년 6월 지정된 원천동 303번지 일대 59만3천311㎡ 규모 근린공원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