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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예매/경인일보 DB
 

28일부터 '2018 추석 기차표' 예매가 시작되는 가운데, 코레일에서 추석 승차권 예매 안내사항을 공지했다.  

코레일 공지에 따르면 그간 오전 6시에 진행됐던 명절 승차권 예매가 오전 7시로 변경된다. 또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예매 대상기간은 오는 9월 21일(금)부터 26일(수)까지 5일간으로 홈페이지(PC·모바일)와 역 창구에서 예매 가능한 시간이 다르다. 홈페이지 예매시간은 오전 7시~오후 3시, 역 창구는 오전 9시~11시다. 

 

경부선을 비롯해 경전·동해·대구·충북·경의·경원·경북·동해남부선은 28일에 예매해야 하며, 호남선을 비롯해 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은 29일에 예매가능하다.

예약 승차권 결제기한은 8월 29일 오후 4시부터 9월2일 자정까지로 기간 안에 결제하지 않으면 예약이 자동취소된다. 잔여석 예매는 29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역·코레일톡에서 가능하다.

명절 예매전용 홈페이지는 코레일멤버십(철도 회원)만 이용 가능해 미리 회원에 가입해두는 것이 편하다.

예매 시작 후에는 많은 고객이 몰려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 대기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접속되며, 예매매수는 1인당 최대 12매, 편도 각 6매로 동일 시간대 중복예약은 불가능하다.

예약요청 가능 횟수는 6회로 제한되며, 3분이 경과한 후에는 재접속해야 한다.

명절 기간 중 승차권 취소에는 위약금이 발생한다. 

 

결제기한(9월2일 24시)까지는 무료로 취소가 가능하지만 역창구의 경우 400원의 위약금을 내야한다. 결제 후부터 출발 2일 전까지도 마찬가지. 

 

출발 1일 전부터 출발 3시간 전에는 5%의 위약금이,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전에는 10%의 위약금을 지불하게 된다. 도착 시간 이후에는 반환이 불가능하다. 

 

설날에 창구예매를 진행했던 모든 역에서 추석 기차표 현장예매를 할 수 있다. 나아가 2018 추석 기차표 현장예매에는 상동·용문·영덕·월포·강구역이 추가됐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수연 기자 0123l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