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불법 촬영물과 음란물을 10만여 건 게재하면서 성매매 알선 업체 등으로부터 억대에 이르는 광고 수익을 챙긴 사촌들이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A(38)씨와 B(3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음란 사이트 7곳을 운영하며 불법 촬영물과 음란물 10만여 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해당 사이트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 등 광고 1만5천 건을 올려주고 2억 원을 대가로 받은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과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뒤 인터넷 광고로 돈을 벌면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사이트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유해 사이트로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일본에 있는 업체가 관리하는 서버를 이용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도메인 주소 40개를 미리 확보해 특정 사이트가 차단되면 주소를 바꿔가며 범행을 지속했다.
경찰은 이들이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음란물 등을 유포했지만, 압수한 컴퓨터 분석 등을 통해 몰래 촬영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 등이 사용할 사이트를 제작해준 프로그래머 C(32)씨도 범죄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나라 사법 관할권이 없는 외국 업체 협조를 받아 서버에 저장된 몰카 등 삭제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몰카 피해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향후 법률 지원 등 보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 수익 중 A·B씨 계좌 등에 남아 있던 2천여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범죄 이익을 누릴 수 없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A(38)씨와 B(3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음란 사이트 7곳을 운영하며 불법 촬영물과 음란물 10만여 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해당 사이트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 등 광고 1만5천 건을 올려주고 2억 원을 대가로 받은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과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뒤 인터넷 광고로 돈을 벌면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사이트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유해 사이트로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일본에 있는 업체가 관리하는 서버를 이용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도메인 주소 40개를 미리 확보해 특정 사이트가 차단되면 주소를 바꿔가며 범행을 지속했다.
경찰은 이들이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음란물 등을 유포했지만, 압수한 컴퓨터 분석 등을 통해 몰래 촬영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 등이 사용할 사이트를 제작해준 프로그래머 C(32)씨도 범죄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나라 사법 관할권이 없는 외국 업체 협조를 받아 서버에 저장된 몰카 등 삭제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몰카 피해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향후 법률 지원 등 보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 수익 중 A·B씨 계좌 등에 남아 있던 2천여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범죄 이익을 누릴 수 없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