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0세대 이상의 노후아파트까지 보수공사 자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9월부터 공동주택기술자문 지원 대상과 활동범위를 기존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에서 30세대 이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모든 공동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또 공사내역서나 시방서 등의 설계지원 범위를 장기수선충당금 3억원 이하 단지규모나 건축규모 어느 하나만 만족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밖에도 도는 공동체 유휴공간 활용, 동아리 등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민·형사적 판단이 필요한 관리규약 및 민법 등 생활법률 분야에 대한 자문도 추가 실시키로 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사업은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신청할 경우 유지보수 공사의 적정시기, 방법 등을 무료로 컨설팅해 주는 제도다. 자문단은 건축, 토목, 구조, 전기, 소방, 승강기 등 건설분야 민간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