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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김종석 소위원장(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얘기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등이 논의된다./연합뉴스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일몰 시한을 5년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길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해당 법안은 늦어도 9월 정기국회까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일몰 시한을 5년으로 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3년 한시와 5년 한시, 상시화 등 방안을 놓고 논의하다 접점을 찾게 된 것으로,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네 차례 연장돼 지난 6월 30일로 일몰 폐지된 상태다.

채권단의 75%만 동의하면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는 기촉법이 사라지자 당장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으로 분류된 회사가 법정관리로 가는 상황이 연출된 바 있다.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는 최근 기촉법 재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은행연합회 등은 건의문을 통해 "기촉법은 민간 자율의 사적 구조조정에 근간이 되는 절차법"이라며 "공백 상황이 지속할 경우 채권단의 결집된 지원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하는 등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에서도 부실징후 중소기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기촉법을 재입법해달라고 지난 22일 국회에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5년 한시로 연장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며 "다만 상시화하는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논의하자는 내용이 부대 의견에 달렸다"고 소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에 이어 이날도 정무위 법안소위를 방문, 기촉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를 촉구했다. 회의 전후로는 개별 의원을 찾아 법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촉법이 다시 발효되면 법적 예측 가능성 하에서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이날 소위 통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