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농약 주입기 등 AI·IoT 융복합 제품 첨단업종 미포함
스마트팜은 농지위 건립 안 되고 농업용 드론은 시험 문턱 높아


농업의 미래라 불리는 스마트팜을 농지 위에 건립할 수 없는 등 상식 밖 규제가 여전히 남아 지역경제 발전을 옥죄고 있다.

27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중앙부처와 경기도 공무원 관련 사업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기지역 규제혁신 토론회'는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규제의 성토장이 됐다.

온실 보온 알루미늄 스크린 등을 생산하는 업체인 (주)부전은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동으로 농약·비료를 주입하는 '약액자동주입기'를 개발했다.

부전은 이 제품을 개발한 연구시설을 일반공장으로 전환하려 했으나 해당 제품이 첨단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변경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현행법상 나노기술, 나노 소재 및 이를 이용한 화합물만을 관련 첨단업종으로 인정하고 있어서다. 부전 측은 AI(인공지능)나 IoT(사물인터넷)을 기존 제조업에 융복합한 제품도 첨단업종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물인터넷을 이용해 온도·습도를 원격 조정하는 스마트팜(식물공장)에 대한 규제도 집중 거론됐다.

현행법은 고정식 온실과 버섯재배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면서도 작물재배시설인 식물공장은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콘크리트 바닥이 아닌 흙바닥 위에 관련 기기를 두고 사용하는 실정이다.

(주)유양디앤유의 강구연 실장은 "비라도 내리면 흙바닥이 젖을까 걱정이 태산"이라면서 "콘크리트 대신 스티로폼을 활용하는데 스티로폼을 갉아먹는 들쥐가 들끓어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농촌지역 고령화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드론농업'에 대한 고충도 제기됐다.

농촌에서 소규모 농약 살포, 파종 등의 작업에 드론을 활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지만, 드론 자격증 획득을 위해선 고난이도인 원주비행(드론으로 한 바퀴를 도는 기술)을 해내야만 한다.

이에 대해 용인 남사면 완장1리 양영진 이장은 "60대인 제가 드론시험에서 낙방하는데 이제 농촌은 대부분 80대 분들"이라면서 "양봉과 무공해 작물이 보급되면서 지자체가 농약 살포를 못하고 있다. 농업에 드론이 접목되도록 개선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발언에 나선 경기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시준 교수는 "드론은 필기시험이 더 어렵다. 필기를 통과하려면 고등학생 때 배운 지구과학까지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