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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강민수 기획조정관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세청이 대기업 계열의 공익법을 악용한 탈세 행위와 함께 연소자·다주택자의 주택취득 자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세종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앞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날로 진화하는 기업 사주일가 등의 역외탈세에 조사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또한 관세청·검찰 등이 참여하는 해외불법 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은닉재산 자금 출처 소명 의무 부여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대기업 계열의 공익법인을 악용한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전수 검증을 추진, 성실 공익법인 요건을 위장한 주식 초과 보유, 출연 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변칙 사용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뿐 아니라 대재산가의 인별 재산변동 내역을 상시 관리하고 미성년 부자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 검증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 징후가 나타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검증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불공정 상가 임대업자, 프랜차이즈 본사 등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관련 탈세에도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국세통계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국민 실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국세 통계를 발굴하고 공익 목적으로 국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국세청 측은 전했다.

한 청장은 이날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개혁과 혁신에 대한 시대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과 변화'를 당부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