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폭염으로 인해 중단된 공사의 공기 연장 및 간접비 지급 방안을 시행한다.
LH는 공휴일과 기후여건 등을 고려해 비작업 일수를 산출하고 최초 계약 기준을 넘는 일수만큼 총공사 기간을 늘리겠다고 28일 밝혔다.
폭염으로 공사를 중단했지만, 계약 금액 조정 불가로 지체보상금 등의 우려를 호소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LH는 공공기관 중 선도적으로 발주자가 지시하는 경우에 한해 간접비를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또 공사발주단계부터 시행 중인 폭염, 강우, 강설 등 기후여건에 따른 공기 연장을 지속해서 적용해 공사기간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합리적인 공기 연장 및 적정 공사비 지급을 통해 건설근로자 안전 확보와 공정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LH, 폭염중단 공사 '공기 연장·간접비' 지급
입력 2018-08-28 21:26
수정 2018-08-2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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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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