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접경지역이 향후 보전권역과 준보전권역 및 정비권역으로 나누어 개발될 전망이다.

또 접경지역내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등을 감면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7일 열린 경기북부접경지역 발전전략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이같은 종합계획안을 밝히고 관련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될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국가안보, 통일기반, 생태 보전, 지역 지원 등 상충되는 내용의 조정기능을 지원법에 포함시키고 접경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따라 보전권역, 준보전권역, 정비권역으로 나누어 개발할 계획이다.

개발에 필요한 재원가운데 남북협력사업, 도로, 상수도 사업 등은 국고를 요구해 투자하고 거점도시 개발과 주택 및 택지 개발 등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개발에 따른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투기우려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한편 접경지역내 투자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감면과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규정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접경지역내에서 이뤄지는 기업의 신설과 기존기업의 확장 및 구조조정을 위해 금융기관으로 부터 빌리는 채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채무보증을 서는 방안을 강구했다.

이밖에 접경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비무장지대 환경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교육·문화·관광·체육 시설도 균형있게 배치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접경지역개발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접경지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이 위원회가 종합심의 및 조정하는 기능을 갖도록 건의하는 한편 종합계획의 법률 명문화여부는 「先종합계획후 後지원법률의 제정」방식을 취해 종합계획과 지원법률을 분리해 나가기로했다./崔佑寧기자·pang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