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3살 여자아이가 어린이집 차량에 2시간 정도 홀로 방치됐다가 구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0시 40분께 부산 남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15인승 승합차) 뒷좌석에 A(3) 양이 홀로 방치된 것을 보육교사가 발견했다.
A 양은 당일 평소처럼 통학차량을 타고 오전 8시 40분께 어린이집에 도착한 뒤 하차하지 못하고 2시간가량 홀로 차량에 남겨졌다.
어린이집 측은 A 양이 오전 10시가 넘도록 등원하지 않자 A 양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A 양 어머니로부터 아이를 통학차량에 태워 보냈다는 말을 듣고서야 뒤늦게 어린이집 주차장에 있던 통학차량을 확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이들의 차량 등원을 돕는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가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A 양이 차에서 내리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A 양은 신체적 이상증세는 없지만, 큰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양 어머니는 27일 저녁 112에 피해를 신고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차량 인솔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통학차량 운전기사를 도로교통법 위반(안전의무 위반) 협의로 입건, 조사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부
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0시 40분께 부산 남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15인승 승합차) 뒷좌석에 A(3) 양이 홀로 방치된 것을 보육교사가 발견했다.
A 양은 당일 평소처럼 통학차량을 타고 오전 8시 40분께 어린이집에 도착한 뒤 하차하지 못하고 2시간가량 홀로 차량에 남겨졌다.
어린이집 측은 A 양이 오전 10시가 넘도록 등원하지 않자 A 양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A 양 어머니로부터 아이를 통학차량에 태워 보냈다는 말을 듣고서야 뒤늦게 어린이집 주차장에 있던 통학차량을 확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이들의 차량 등원을 돕는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가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A 양이 차에서 내리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A 양은 신체적 이상증세는 없지만, 큰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양 어머니는 27일 저녁 112에 피해를 신고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차량 인솔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통학차량 운전기사를 도로교통법 위반(안전의무 위반) 협의로 입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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