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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두 사건을 합해 총 징역 14년과 벌금 1천억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신 회장과 함께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에겐 징역 10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개인 비리 사건과 병합 재판을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겐 징역 10년과 벌금 2천200억원을,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그룹을 배신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행동했다"며 "관련 증거들이 명백한 만큼 1심이 무죄 판단한 부분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 "대한민국에 재벌을 위한 형사법이 따로 있지 않다. 재벌이라고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특혜를 입어서도 안 된다"면서 "중한 범죄를 저지른 신동빈 피고인이 또다시 납득하기 어려운 낮은 형을 선고받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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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비리'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천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와 관련해선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사실상 결정 권한을 갖고 있었고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해왔다.

K재단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사회 공헌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지 면세점 특허 취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신 회장의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롯데 측에서 건너간 70억원을 거듭 뇌물로 판단하면서 신 회장 역시 혐의를 벗기 힘들지 않겠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