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지원센터 설립·명예시민 규정
김준식 의원 "실태조사 절실"
의견수렴 거쳐 정례회서 논의

인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회는 고려인들의 지역 사회 적응과 생활 안전을 보장하고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인천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인천시의회 김준식(민·연수구4)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고려인 주민이란 189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이나 그 친족이다.

이번 조례는 인천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에는 6천500여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연수구와 미추홀구 일대에 주로 모여 거주하고 있다.

김준식 의원은 "공식 통계는 6천여 명이지만 실제로 1만 명이 넘고 이들 중에는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어 실태조사가 절실하다"며 "우리 동포인데도 우리말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배려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시는 그동안 '인천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고려인에 대한 지원을 해왔으나, 이들의 수가 2~3세대에 걸쳐 점점 늘어나고 있어 더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이야기다.

조례안은 인천에 사는 고려인 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 문화·제도 홍보도 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불합리한 차별 방지와 인권 교육은 물론 창업, 자녀 돌봄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고려인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시정 발전에 공로가 큰 고려인 주민에 대해서는 명예 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회는 다음 달 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해당 조례안을 이번 정례회 회기에 다룰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