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100일 남아 더 나올수도
일각선 재·보궐 선거 우려 목소리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내 단체장 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재·보궐 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정치권과 사정 당국에서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13일을 앞두고 추가 수사 대상자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9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사정당국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도내 최소 6곳의 지자체장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부권의 A시장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시장이 서양화가의 개인전을 열어 준 뒤 그림 판매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주기로 했지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권의 B시장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유사 선거사무실을 만들고 불특정 선거구민을 상대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권의 C시장은 해당 지역의 한 중식당에서 당 관계자 12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해 조사를 받고 있다.
남부권의 D시장은 경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D시장은 예비후보 시절 본인 동의 없이 지지 선언 명단에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경찰과 군인의 이름을 올려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도의원 재직 시절 시의 대규모 사업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북부권의 시장도 있다.
고발인들은 E시장이 10조원 규모 사업을 재추진하면 11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서울대 산업협력단 보고서를 인용했지만, 사업 규모 축소로 인해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전·현직 시장 사이의 고발도 이뤄졌다. 중부권의 F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전임 시장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뒤부터 선거법 관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며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약 100일가량 남았기 때문에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재흥·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경기도내 단체장 6명, 선거법 위반 혐의 등 수사중
입력 2018-08-29 22:05
수정 2018-08-2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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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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