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가동때 교직원 자택서 당직
규칙에 없고 '시간외근로' 지침 충돌
운동장 대관시 소방법 위반 가능성
일반직노조, 문제점 공익감사 청구
도교육청 "본격 도입전 계속 보완"
일선 학교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무인경비시스템(8월 28일자 9면 보도)이 각종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도내 일선 학교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 중순께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을 위해 도내 공립 유·초·중·고등학교에 '2018년 시설당직원 운영 계획'을 발송했다.
운영 계획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을 가동하는 날이면 교직원에게 당직근무를 명령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학교 행정 전화를 개인전화로 전환해 교직원이 자택 등에서 당직을 설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상 무인 당직(경비)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사항으로, 무인당직시스템이 시행되면 교직원은 규칙에도 없는 업무를 떠안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이같은 업무를 '시간외근무'로 명시했지만, 당직근무를 초과근무수당에서 제외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충돌한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또 스포츠클럽, 동호회가 학교 운동장을 대관할 경우 이들 대표에게 학교를 드나들 수 있는 출입카드 등을 지급하고, 교실 등으로 가는 통로는 차단하도록 했다.
이 같은 경우에 학교 측은 방화시설 등을 이용해 통행을 차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소방시설법 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위반을 조장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도교육청 일반직노동조합은 지난 16일 이 같은 문제를 종합해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국민감사를 청구한데 이어 지난 27일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일반직노조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시설당직원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보안 공백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사전조사 및 의견청취에 대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학교 구성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인경비시스템을 본격 도입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불법' 부르는 경기도교육청 무인경비시스템
입력 2018-08-29 21:46
수정 2018-08-2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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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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