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jpg
30일 오전 9시 20분께 부천 오정경찰서 1층 현관에서 K씨(48)가 경찰서장을 만나게 해 달라면서 준비한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몇 차례 긋는 자해소동을 벌였다. /연합뉴스

경찰이 자신을 무전취식과 업무방해죄로 입건했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40대 남자가 경찰서 내에서 자해소동을 벌였다.

30일 오전 9시 20분께 부천 오정경찰서 1층 현관에서 K씨(48)가 경찰서장을 만나게 해 달라면서 준비한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몇 차례 긋는 자해소동을 벌였다.

K씨는 복부 두세 군데에 10~15 ㎝ 가량 상처를 입어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K씨가 지난 8월 중순께 부천시 고강동의 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며 식사비 2~3만원을 내지 않아 무전취식과 업무방해로 입건되자 억울하다며 이 같은 자해행위를 한 것 같다"며 "K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천/장철순 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