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신청사 앞에서 '출근 투쟁'을 벌이다 마찰을 빚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건설지부(이하 민주노총)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민주노총 조합원 50여명이 수원 이의동 경기도청 신청사 공사 현장에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시공사인 A사와 하도급 업체인 삼지건설이 현장 불법 행위 촬영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과 관련해 형틀목수 조합원 19명을 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출근투쟁 과정에서 지난 26일자로 시공사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정모(53)씨는 경찰의 퇴거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이를 말리던 김모(54)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경찰이 부당해고를 옹호하고 있다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철희 민주노총 경기건설지부 3지대장은 "부실공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을 촬영한 조합원을 퇴출하고 구두 협의를 몰래 깨뜨린 뒤 시공사가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며 "크게 몸싸움을 벌인 것도 아닌데 조합원들을 경찰이 붙잡아갔다. 전원 복직될 때까지 출근 투쟁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공사는 근로계약법상 계약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계약만료 통보를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계약만료 통보가 된 근로자들이 있다"며 "현장에서 태업을 하고 시위를 한 근로자들에 대한 재계약을 안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새벽부터 이어지는 집회 소음으로 휴식권과 수면권을 박탈당했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 봉모(50)씨는 "새벽 5시40분부터 확성기를 켜 주민들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시공사를 압박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일자리를 달라는 요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경기도청 신청사 공사장 '출근투쟁' 민주노총 조합원 2명 입건
해고자 복직요구 집회중 퇴거명령 불응·공무집행 방해 혐의
입력 2018-08-30 21:46
수정 2018-11-1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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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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