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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 동작대교에서 바라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와 아크로 리버 파크 일대의 모습. 재건축을 완료한 아크로 리버가 최근 매매가 기준으로 3.3㎡당 1억 원을 돌파했고, 재건축이 진행 중인 인근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도 3.3㎡당 1억 원을 넘어섰다. 이날 정부는 서울의 '집값 잡기' 파상 공세에 들어가 종부세를 올리고, 재개발에 대한 대폭 손질을 검토하는 대책을 내놨다. /연합뉴스

3주택 이상·초고가 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강화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0일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에 강력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6억원(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종부세율은 과세표준(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포인트 오른다.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은 현행 0.75%에서 0.85%로 뛴다.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이에 따라 과표가 총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2.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내년에 85%, 2020년에는 90%까지 연 5%포인트씩 인상한다.

정부 안대로 법이 바뀌면 내년에는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35만명이 종부세 7천억원을 더 내게 된다. 3주택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세부담이 많이 늘어난다.

정부안은 국정감사 이후 10월 말~11월 초부터 한 달여 간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국회에 제출된 다른 의원입법안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안에 따라 주택분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면 참여정부가 도입한 종부세율(3.0%)과 이명박 정부가 내린 종부세율(2.0%)의 중간이 된다.

현재 국회에는 의원입법안으로 종부세율 부담을 강화하거나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종부세만 강화하면 세부담이 너무 커지는 만큼, 거래세를 같이 논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국회에서 종부세 부담 강화와 관련한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