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대마를 밀수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차남 허희수 전 부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 공황장애를 심하게 앓고 있어 구속 상태가 힘들다며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전 부사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허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건전한 사회발전에 누를 끼친 점에 용서를 바라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올해 6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수차례 대마를 흡연했다며 횟수를 특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총 3차례 흡연을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한 일시와 장소 횟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6월 25일 자택과 차 안에서 각각 1회씩, 8월 1일 자택에서 1회 총 3회 흡연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흡연 횟수 특정 등과 관련해 공소장을 검토해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허 전 부사장이 지난 22일 청구한 보석 심문도 진행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초반에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 때문에 구속이 됐지만 이후 범행을 인정했다"며 "피고인은 평소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구속 당일을 포함해 수차례 걸쳐 호흡 장애 등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허 전 부사장 역시 "구속 수감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고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공황장애가 심하게 와서 많이 힘들었다. 보석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 허 전 부사장의 다음 재판은 9월 7일 열린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