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교육비 부담" 반발
추민규 도의원 조례안 포기 불구
직무관련 윤리강령 위반 비판 커


학원 심야 영업시간 제한 완화 논의로 촉발된 '사교육 지원 논란'이 경기도의원의 '자기 이익 챙기기'였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해당 조례안을 추진한 추민규(민·하남2) 의원이 현직 학원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의회의 도덕성 문제로까지 논란이 번진 상태다.

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제2교육위원회 소속 추민규 의원은 최근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학원 심야 영업시간을 고교생에 한해 11시 50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 추민규 의원은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사교육을 지나치게 규제해 음성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초중고교 구분 없는 획일적 제한은 고교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년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의원동의를 받기도 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동료의원들은 물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시민사회단체가 학원교습시간 완화가 사교육 부담을 늘리고 청소년 인권을 침해한다고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논란이 번지자, 추민규 의원은 조례안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학원 원장 출신이 이해관계가 있는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맞냐는 시비에 휘말렸다.

현재 인터넷 포털 등 추민규 의원과 관련한 각종 프로필에는 현직 '대치동 수시전문학원장, 입시전략연구소장, 전국학원강사총연합회장' 등으로 소개되고 있어 직무와 관련한 의정활동을 제한한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지난달 31일 논평을 내고 "추민규 의원은 대형 학원 원장·강사 이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며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이익이 아니라 학원·교습소 등 학원업계 이해집단의 이익을 지나치게 반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민규 의원은 "학원 심야영업 완화는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반론이 있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초선의원이어서 논란의 여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어 "학원을 운영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도의원 출마를 결심하고 교육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정리했다. 아직 프로필 수정이 되지 않은 것뿐"이라며 직무 관련성을 부정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