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질보전 특별대책" 촉구
경기도, 환경부에 개선 방안 제출
논쟁 커질땐 '민민 마찰' 커질우려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는 경기 동부지역이 받고 있는 오랜 규제 중 하나다.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만큼 별도의 법령·고시 등을 통해 엄중한 관리가 이뤄져 왔고, 수도사업시설을 비롯한 폐수배출시설 입지 등은 대부분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정작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의 '물 안전'은 보장받기 어려웠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인천시 역시 이번 개정안이 지역주민들의 '물 안전'을 훼손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규제 개정을 둘러싼 다툼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 지역주민 '물 안전' 둘러싼 경기·인천 갈등
=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남양주·광주·용인·여주·이천·양평·가평 등 경기도 7개 시·군이 속해있다. 해당 구역에는 하루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을 조성할 수 없었고, 이는 수도사업시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 보니 다른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물 안전'을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불만이 이어져왔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 지자체의 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94%로 전국 평균 보급률인 98%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90%로, 통계상 10%의 주민들은 지하수 등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수도사업시설의 입지를 조건부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이번엔 해당 상수원을 식수 등으로 활용하는 인천시가 '물 안전'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이라 하더라도, 폐수배출시설 입지는 상수원 수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상·하류 상생의 근간을 흔드는 규제 완화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300만 인천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심각한 상황으로, 300만 인천시민이 수돗물을 항상 믿고 마실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 절충안 제시…비용 문제 등 변수
= 인천시 등 하류지역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환경부에 절충안을 제시했다.
당초 개정안은 하루 폐수배출량이 700㎥ 미만이면서 발생폐수를 BOD 10mg/ℓ 이하로 처리한 후 방류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수도사업시설에 한해 입지를 허용키로 했지만, 방류 없이 일체의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해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이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비용 부담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개정안에 포함된 10mg/ℓ 이하 방류 조건도 기존 해당 지역 방류 기준인 30mg/ℓ보다 강화한 것이지만, 하류지역의 반대가 거센 만큼 아예 방류 자체를 안하는 방안까지 제시한 것"이라며 "처리가 가능한지 검토해봐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설을 증설해야 하는 만큼 도와 각 시·군 등의 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절충안이 상·하류 지역간 '접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인천시가 공청회의 필요성을 주장한 만큼, 각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의 장이 열릴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 지역 주민들의 '물 안전'이 개정 문제의 핵심 중 하나가 된 만큼 민·민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
방류없이 모든 폐수 하수장 처리… 시설증설 비용 '변수로'
'팔당상수원 규제 개정' 갈등… 절충안 내놓은 경기도
입력 2018-09-02 21:48
수정 2018-09-0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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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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