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가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한을 학교 측이 최소 3년간 보장하도록 하는 강사제도 개선안이 나왔다.
강사 대표와 대학 대표,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은 대학 교원을 교수와 부교수·조교수로 구분하는데 개선안은 여기에 강사를 추가해 시간 강사에게도 법적 교원 지위를 주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학연금법 적용 시에는 강사를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
개선안은 시간강사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출산휴가나 파견, 징계 등 불가피한 예외 사유를 법에 명시하는 한편 신규 임용을 포함해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도록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보완 강사법')은 강사의 임용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하도록(당연퇴직) 정하고 있는데 논란이 됐던 이 조항은 법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협의회는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과, 대학·정부·강사가 출연하는 기금을 마련해 강사 퇴직공제제도를 운용하는 법·제도 마련 방안도 건의할 계획이다.
강사 대표와 대학 대표,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은 대학 교원을 교수와 부교수·조교수로 구분하는데 개선안은 여기에 강사를 추가해 시간 강사에게도 법적 교원 지위를 주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학연금법 적용 시에는 강사를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
개선안은 시간강사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출산휴가나 파견, 징계 등 불가피한 예외 사유를 법에 명시하는 한편 신규 임용을 포함해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도록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보완 강사법')은 강사의 임용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하도록(당연퇴직) 정하고 있는데 논란이 됐던 이 조항은 법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협의회는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과, 대학·정부·강사가 출연하는 기금을 마련해 강사 퇴직공제제도를 운용하는 법·제도 마련 방안도 건의할 계획이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