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총선거에 나선 비례대표 후보자에게도 재산과 병역, 세금 체납, 전과 등의 이력을 공개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심재철(안양동안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후보자의 재산상황과 병역사항, 세금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의 인적사항을 담은 후보자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진·성명·학력·경력만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재산이나 병역, 세금 체납, 전과 등은 게재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이 부분을 수정한 것.
심 의원은 "비례대표는 정당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특성이 있으나, 정당민주주의가 충분히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제한적인 정보만으로 적합하지 않은 자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서도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정당의 자정능력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심재철(안양동안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후보자의 재산상황과 병역사항, 세금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의 인적사항을 담은 후보자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진·성명·학력·경력만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재산이나 병역, 세금 체납, 전과 등은 게재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이 부분을 수정한 것.
심 의원은 "비례대표는 정당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특성이 있으나, 정당민주주의가 충분히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제한적인 정보만으로 적합하지 않은 자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서도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정당의 자정능력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수은 기자 sueun2@kyeongin.com